주택청약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주택청약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은 주택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공전세주택은 보통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구매하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공 전세의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저렴한 전세료로 임대하는 것입니다. 

 ▣ 주택청약 당첨방법:: 무주택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주택 청약에 대한 기초지식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보통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줍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은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해당 규정과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하고 선택될 수 있습니다. 

공공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공공 재산을 활용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저렴한 전세료로 임대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대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전세료로 사용한 후에 반납하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은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정책은 국가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23년 2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통합공고

 23년 2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통합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23년 10월30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접수 중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공전세주택’을 검색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정공고]23년 2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통합공고”가 나옵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권역 내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 (www.서울LH집.com) 에 자세한 주택정보(주택사진 및 평면도 등)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주요 내용

공고문에서 주요한 숙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을 통해 해당 조건을 확인 후 원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기”로 인터넷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 방법 

청약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자신이 신청 가능한 지역의 주택정보를 우선 확인하고, 위 모집 공고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중요한 공지 항목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 ~ 70㎡미만 / 70㎡이상 ~ 80㎡미만 / 80㎡이상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해당 주택의 건물모습과 단면도 등 상세한 내용은 “공공전세주택_공고문”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 주택의 주소를 확인하여, 인터넷에서 지도를 조회해서 해당 주택의 사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일부 주택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운 경우라면 직접 방문해서 주변 환경이나 도로 환경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급호수의 모집인원은 여기서는 4배수로 정해져 있고, “청약신청하기”전에 이미 다른 분들이 먼저 신청한 건수가 나오니, 미리 경쟁률을 확인해서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감안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안내

아래와 같이 공통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공고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고문의 아래 한글 Hwp 을 다운 받아 작성 후 PDF로 다시 저장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양식 첨부]

2)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24에서 발급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3) 주민등록표초본

– 정부24에서 발급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